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많이정직한땅콩버터

많이정직한땅콩버터

제가 없는 다른사람들앞에서 저를 지칭하여 시x년, x같은x 라고 욕한 것도 모욕죄가 되나요?

동네에 어떤 할매(a)랑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저희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한 제 차를 한 할머니(a)가 나일론줄로 벤치와 차 손잡이를 묶어놓았습니다. 운전석쪽이 아니라 확인 못하고 출발하는데 우지끈 소리가 나서 알았습니다. 현장 사진은 없으나 줄을 들고 묶으러가는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그 옆에 다른 할머니(b)가 앉아 뭔가 지시하는 듯 하고, 묶는 동안 말리지도 않길래

오늘 그 할머니가 지나가는데 왜 보고만 있었내고 좀 말리지 라고 좋게 말했습니다.

그니까 할머니가 펄쩍 뛰면서 가만히 있는 나한테

지랄이냐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길래 같이 말다툼을 하다가 저는 그냥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b)는 집에 가지않고

사람들이 모인 벤치에 앉아서 방금

있었던일을 얘기하며

개그튼년, ㅅ발년이라는 등 저를 지칭하며 계속 큰소리로 험담을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붙잡아서 들으란 듯이 얘기합니다. 그 소리가 들리니

스트레스 받아 죽겠습니다.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고소하기에는

증거가 없고 저와 어머니가 귀로 들은 것만 있습니다.

이럴때도 고소가 될까요 ?

같이 있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욕을 한게 맞다고 증언해줄만한 인물들이 아닙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질문자님과 어머니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충족했다는 판단을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없다면 고소를 하더라도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증거가 될 만한 무언가는 확보하시고 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으며,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고소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