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및 민사재판에서 증인에게 유도신문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형사 및 민사재판에서 증인에게 유도신문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관련 규정은 무엇이 있나요?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신 문에 대해서는 유도신문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반대 신문에 대해서는 그러한 제한이 따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규칙
제91조(주신문) ②주신문에서는 유도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형사소송규칙
제75조(주신문) ②주신문에 있어서는 유도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와 같이 규정이 있으며, 이를 금지하는 것은 증인이 신문자의 암시에 부응하여 의식적으로 그에게 유리한 증언을 행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 규정 각호에서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으니 이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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