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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및 민사재판에서 증인에게 유도신문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형사 및 민사재판에서 증인에게 유도신문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관련 규정은 무엇이 있나요?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신 문에 대해서는 유도신문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반대 신문에 대해서는 그러한 제한이 따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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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규칙

    제91조(주신문) ②주신문에서는 유도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형사소송규칙

    제75조(주신문) ②주신문에 있어서는 유도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와 같이 규정이 있으며, 이를 금지하는 것은 증인이 신문자의 암시에 부응하여 의식적으로 그에게 유리한 증언을 행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 규정 각호에서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으니 이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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