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럭셔리한황로175
럭셔리한황로175

상용직 급여 일할계산 궁금합니다

저희사업장은 중도입사자 중도퇴사자의 월급을

해당월수로 나누고 근로한 일수를 (무급,유급 포함)

곱해서 산정하는데요


입사한명이 2월에 한주에 한 두번씩 결근을했는데

이런경우에 근로일수를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합쳐서 계산을해야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그 월의 일수로 나누거나

      아니면 어떤 월이건 30으로 나누어 일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월급제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통 그 방법은 사규에 기재해둡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결근한 때도 마찬가지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되, 특정 주 소정근로일을 결근한 때는 월급여액에 포함된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나 퇴사를 하는 경우 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 포함) / 해당 월 일수

      (30 또는 31)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