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사업장은 중도입사자 중도퇴사자의 월급을
해당월수로 나누고 근로한 일수를 (무급,유급 포함)
곱해서 산정하는데요
입사한명이 2월에 한주에 한 두번씩 결근을했는데
이런경우에 근로일수를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합쳐서 계산을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그 월의 일수로 나누거나
아니면 어떤 월이건 30으로 나누어 일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월급제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통 그 방법은 사규에 기재해둡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결근한 때도 마찬가지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되, 특정 주 소정근로일을 결근한 때는 월급여액에 포함된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나 퇴사를 하는 경우 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 포함) / 해당 월 일수
(30 또는 31)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