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지위에 건립된 미등기 건축물에 대한 소유주는요?
저가 소유하고 있는 농촌주택은 대
지는 68평이고 취득은1993년 매매를
원인으로 특조법에 의거 대지를 취득하였으며 지상물은 1955년도에 건립된 목조와가이며 미등기된 건물로서 건물소유주는 40여년 전에 사망한 저의 부친명의로 군청에서 관리하는 일반건축물에 등재되어있습니다. 대지소유를 하면 부친명의 건축물도 사실상 소유건물로 보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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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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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지와 건물의 소유는 별개입니다.
대지를 소유한다고 건물의 소유자라고 보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