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동의 없이 타인이 내 개인정보로 마케팅 수신동의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한 경우 처벌받게되나요?
말 그대로입니다.
나의 동의없이 타인이 다른 업체의 마케팅 수신동의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고
타 업체에 나의 개인정보 일부를 제공한 경우 처벌받게 되나요?
받는다면 어떤 죄목이 다루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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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2023. 3. 14.>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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