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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늑대251
곰살맞은늑대25123.12.04

나의 동의 없이 타인이 내 개인정보로 마케팅 수신동의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한 경우 처벌받게되나요?

말 그대로입니다.

나의 동의없이 타인이 다른 업체의 마케팅 수신동의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고

타 업체에 나의 개인정보 일부를 제공한 경우 처벌받게 되나요?

받는다면 어떤 죄목이 다루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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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2023. 3. 14.>

    •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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