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매도 전 하자검사 할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도전 벽 균열이나 중대하자로 취급될수있는 하자를 사전에 확인해보고싶은데요
누수신고 들어온건 없고 화장실 타일이 좀 금갔고.. 화장실 문틀 아다리가 약간 안맞아요 (안닫히는 수준은 아님)안방 벽 석고보드 파손이 있는데 이런건 눈에 보이는 하자라서 매수인하고 협의하면 될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 리모델링 한다고 벽을 깠는데 막 금가있고 이러면 매도인이 보상을 해줘야하잖아요..
이걸 사전에 미리 알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ㅠ
여윳자금을 미리 생각해놔야할것 같아서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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