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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상괭이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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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 전 하자검사 할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도전 벽 균열이나 중대하자로 취급될수있는 하자를 사전에 확인해보고싶은데요

누수신고 들어온건 없고 화장실 타일이 좀 금갔고.. 화장실 문틀 아다리가 약간 안맞아요 (안닫히는 수준은 아님)안방 벽 석고보드 파손이 있는데 이런건 눈에 보이는 하자라서 매수인하고 협의하면 될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 리모델링 한다고 벽을 깠는데 막 금가있고 이러면 매도인이 보상을 해줘야하잖아요..

이걸 사전에 미리 알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ㅠ

여윳자금을 미리 생각해놔야할것 같아서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관련 업체를 통해서 검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 비용에 대해서는 매수인에게 청구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서 진행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러한 부분을 제공하지 않으면 별도 업체를 섭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