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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노 달려
으노 달려23.03.23

5년이상된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계절사업이라 약6개월 일하고 6개월 휴업인데요. 2년이 지난 급여도 받을수 있나요

회사가 정상적인 급여를 몇년째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절근무라 계약이 몇년째 쉼과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몇년이 지난 급여를 받을수있나요. 회사가 어렵다고 계속 미루고 있내요.근로 계약서 이런거 쓰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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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임금지급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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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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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는바, 3년 이내에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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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나지 않은 체불임금은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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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2년 전에 못 받은 급여도 노동청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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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아직 3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미지급 임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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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도과하지 않았다면, 청구하여 지급받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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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따라서 임금 청구권(또는 임금지급일)이 발생한 날로부터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정식 재판상 청구를 해야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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