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정으로 퇴직금 지급이 최대 3개월까지 걸리수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법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연장가능이라고 쓰여있는데
그럼 지연이자는 3개월이내 퇴직금이 미지급일 경우 받을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