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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두더지112
순한두더지11223.07.04

퇴직금 지급일 협의시 지연이자 여부 문의합니다

회사사정으로 퇴직금 지급이 최대 3개월까지 걸리수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법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연장가능이라고 쓰여있는데

그럼 지연이자는 3개월이내 퇴직금이 미지급일 경우 받을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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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 14일이 지나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를 미지급시 노동청을 통해서 구제받지는 못하고, 민사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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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이 3개월 걸릴 수 있다고 했을 때 본인이 동의했으면 그때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것이고, 동의하지 않았으면 퇴사후 14일 이후부터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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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합의로 퇴직금 지급 시기를 늦춘 경우 해당 지급시기(3개월)이내에 지급하면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면 이자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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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하더라도 지급일자 넘기면 지연이자는 발생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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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 지급기일에 대해 연장합의를 하였더라도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다만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노동청이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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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5일이 경과한 때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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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청산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36조)

    해당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상호간에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더라도

    이자는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3개월이 지났다면 이자와 함께 지급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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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을 연장하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연 20% 지연이자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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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지연이자 지급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14일 이후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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