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은 유상으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의 세율입니다. 증여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3.5%의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해당 주택이 조정지역에 해당하며 공시가격이 3억 이상일 경우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증여 취득세율인 3.5%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