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반전세로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가게 되면서 궁금사항 입니다
사정으로 2년 계약 연장해서 있다가 6개월 정도 살고 이사가게 되었는데요 집이 안나가서 보증금1억중 대출금 8천만 먼저 받고 2천은 집이 나가야 줄 수 있다고 하네요. 이 경우에 등기이전 해버리면 나머지 2천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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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으로 2년 계약 연장해서 있다가 6개월 정도 살고 이사가게 되었는데요 집이 안나가서 보증금1억중 대출금 8천만 먼저 받고 2천은 집이 나가야 줄 수 있다고 하네요. 이 경우에 등기이전 해버리면 나머지 2천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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