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AI회의록이라고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회의 시 AI회의록 즉 직원들의 목소리 녹음을 통해 자동으로 회의록이 작성되게 하는데 법적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AI회의록이라고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회의 시 AI회의록 즉 직원들의 목소리 녹음을 통해 자동으로 회의록이 작성되게 하는데 법적 문제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질문은 노동법에 관련된 것이라기보다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관한 사항이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진의가 아닌 회사가 임의로 회의록을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께 문의를 하는게 정확하겠지만 직원의 동의없이 작성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