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에 주차를 할 시 견인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제가 엊그제 실수로 사유지인지 모르고 주차를 하였는데 주인분께서 다행히도 차를 빼달라 전화로 하셔서 그냥 넘어갔는데 사유지는 견인을 해도 주인의 잘못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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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유지는 말 그대로 개인의 소유권이 있는 토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소유권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견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견인과정에서 차량이 파손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소유권자라고 하여도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어 견인을 해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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