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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에 주차를 할 시 견인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제가 엊그제 실수로 사유지인지 모르고 주차를 하였는데 주인분께서 다행히도 차를 빼달라 전화로 하셔서 그냥 넘어갔는데 사유지는 견인을 해도 주인의 잘못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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