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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hye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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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에 대해 궁금해서 여쭈어보아요.

24시간 근무 48시간 쉬는 퐁당당 체계로 근무했던 요양사입니다.

3월에 24시간근무 11회 하고도 야간만 18시부터 익일 09시까지 5일을 요양원 사정상 추가로 근무하게 되었어요. 급여를 수령 하고 보니 11일 정상근무에 야간근무 5일 더한 39600×16으로 명세서에 표기되어 있고 5일 추가근무 에 대한것은 198000만 더 받게 되었습니다. 관리자에게 이야기를 하니 2월에는 근무시간이 적고 3월에는 계약된 시간 초과를 했어도 급여는 다 나간것이라고만 하는데 이해가 않가요. 야간 근무자가 결원이 생겨 30명 어르신을 2명근무자가 한두시간도 못자고 18~익일09시까지 근무했는데 5일을 39600원만 받는것이 합당 한것인지요? 어디에라도 호소해보고 싶은데 아는게 너무 없네요.

답을 기다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한 것보다 적은 임금을 받은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시간 및 임금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를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5인이상 사업장에서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적어주신 금액은 너무 적습니다. 회사와 일단 이야기를 해보시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야간근로수당이 포괄임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임금체불 소지가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및 근로계약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