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근로계약서, 야간수당, 퇴직금 등 괜찮을까요?
현재 병원에서 일하다가 이번달로 퇴사를 합니다
5인이상 요양병원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한달 야간 근무 6개 하기로했고 수당은 125,250 원 으로 되어있습니다.
(야간근무 시간은 21시 부터 다음날 7시30분이나 8시까지)
제가 알기론 야간수당은 1.5배로 지급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저 수당으로는 차이가 큽니다.
월급은 저 야간 수당을 더하기해야 최저시급을 벗어나는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그럼, 근로계약서에는 저렇게 적혀있으나
야간수당의 최저시급 에 미치지 않는다면 제가 이의를 제기하여 더 청구할 수 있을까요?
2. 최저시급 계산할때 1번의 야간근무 수당 빼고 계산하는게 맞나요?
병원 사정상이나 개인사정상 야간근무 갯수를 바꾸어 근무해서 유동적인 수당입니다.
3. 병원에서 월급 줄때 세금 다 제하고서 주는데 현재 건강보험이었나 국민연금이 4달 밀렸다고 우편물이 왔습니다.
신고가능한가요?
퇴직시에도 직장에서 한번에 다 안내주면 어떡하죠..
4. 월급에서 떨어져나간 건강보험이,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고지보험료보다 10%정도 더 떨어져나간 기간이 1년 넘게 있습니다.
월급 명세서의 건강보험료와 고지보험료의 차이나는 금액 받을수 있을까요?
5. 퇴직연금을 작년 1월부터 하게 되었다해서 가입 시키더니
병원에서 납부는 1년 중 6개월 정도 했습니다.
퇴직금 받을때 이상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는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3.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 네
5.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할 때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5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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