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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렁찬멧새283
우렁찬멧새283
23.02.13

최저시급, 근로계약서, 야간수당, 퇴직금 등 괜찮을까요?

현재 병원에서 일하다가 이번달로 퇴사를 합니다

5인이상 요양병원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한달 야간 근무 6개 하기로했고 수당은 125,250 원 으로 되어있습니다.
(야간근무 시간은 21시 부터 다음날 7시30분이나 8시까지)

제가 알기론 야간수당은 1.5배로 지급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저 수당으로는 차이가 큽니다.

월급은 저 야간 수당을 더하기해야 최저시급을 벗어나는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그럼, 근로계약서에는 저렇게 적혀있으나

야간수당의 최저시급 에 미치지 않는다면 제가 이의를 제기하여 더 청구할 수 있을까요?


2. 최저시급 계산할때 1번의 야간근무 수당 빼고 계산하는게 맞나요?
병원 사정상이나 개인사정상 야간근무 갯수를 바꾸어 근무해서 유동적인 수당입니다.


3. 병원에서 월급 줄때 세금 다 제하고서 주는데 현재 건강보험이었나 국민연금이 4달 밀렸다고 우편물이 왔습니다.
신고가능한가요?
퇴직시에도 직장에서 한번에 다 안내주면 어떡하죠..


4. 월급에서 떨어져나간 건강보험이,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고지보험료보다 10%정도 더 떨어져나간 기간이 1년 넘게 있습니다.
월급 명세서의 건강보험료와 고지보험료의 차이나는 금액 받을수 있을까요?


5. 퇴직연금을 작년 1월부터 하게 되었다해서 가입 시키더니
병원에서 납부는 1년 중 6개월 정도 했습니다.
퇴직금 받을때 이상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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