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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백로30
배고픈백로3023.07.03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문의합니다

2주 정도 일한 뒤 사정이 생겨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서 임금체불로 신고 후 일부의 금액으로 합의를 끝냈습니다

그러고난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하였습니다


근로감독관님이 전화로 임금체불하고 같이 신고가 되어야하는데 왜 같이 신고안했냐고 원하는 금액을 다 못받고 하는 보복성있는 신고를 하면 안된다며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임금체불 합의 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불이익 받을수 있나요??


일단 조사한다고 며칠 뒤 출석하라는데 취하하는 방향으로 압박하실까봐 걱정됩니다

그리고 고소장비슷한거 작성한다고 준비해오라는데 그건 또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임금체불사건이랑 혼동하신건지.. 무튼 걱정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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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임금체불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 별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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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불이익을 받을일은 없습니다. 임금체불과 별개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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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사건이 종료된 후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임금체불과 달리 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취하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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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합의한 후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하더라도 법적 불이익이 없습니다.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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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의 발언은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진정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할 권리는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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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법에 대해 신고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이고 근로감독관이 뭐라 할 일이 아닙니다. 무시하고 그냥 진행하라고 하시고, 불이익 받을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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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별개이므로 별도로 신고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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