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정도 일한 뒤 사정이 생겨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서 임금체불로 신고 후 일부의 금액으로 합의를 끝냈습니다
그러고난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하였습니다
근로감독관님이 전화로 임금체불하고 같이 신고가 되어야하는데 왜 같이 신고안했냐고 원하는 금액을 다 못받고 하는 보복성있는 신고를 하면 안된다며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임금체불 합의 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불이익 받을수 있나요??
일단 조사한다고 며칠 뒤 출석하라는데 취하하는 방향으로 압박하실까봐 걱정됩니다
그리고 고소장비슷한거 작성한다고 준비해오라는데 그건 또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임금체불사건이랑 혼동하신건지.. 무튼 걱정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