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문의합니다
2주 정도 일한 뒤 사정이 생겨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서 임금체불로 신고 후 일부의 금액으로 합의를 끝냈습니다
그러고난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하였습니다
근로감독관님이 전화로 임금체불하고 같이 신고가 되어야하는데 왜 같이 신고안했냐고 원하는 금액을 다 못받고 하는 보복성있는 신고를 하면 안된다며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임금체불 합의 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불이익 받을수 있나요??
일단 조사한다고 며칠 뒤 출석하라는데 취하하는 방향으로 압박하실까봐 걱정됩니다
그리고 고소장비슷한거 작성한다고 준비해오라는데 그건 또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임금체불사건이랑 혼동하신건지.. 무튼 걱정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임금체불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 별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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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불이익을 받을일은 없습니다. 임금체불과 별개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사건이 종료된 후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임금체불과 달리 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취하가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합의한 후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하더라도 법적 불이익이 없습니다.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의 발언은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진정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할 권리는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법에 대해 신고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이고 근로감독관이 뭐라 할 일이 아닙니다. 무시하고 그냥 진행하라고 하시고, 불이익 받을 일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별개이므로 별도로 신고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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