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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스컹크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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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도움 부탁드립니다.

주 8시간, 3시간 알바를 고용하려 합니다.


근로계약서 서류를 필요로 하고 사대보험 가입치 않고 프리렌서로 등록해서 경비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디저트 배달 전문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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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하면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가 아닌데 프리랜서로 등록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자로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4대보험 요건을 충족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에는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고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

      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예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예시 서식을 찾아보시면 되겠고,

      실질이 근로자라면 프리랜서로 등록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사용하시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로 등록하고 비용처리는 가능할 것이나 추후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하여 소급가입 및 과태료 처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이름만 프리랜서라고 붙이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