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시 연말정산 금액은 미포함이죠?
1. 3개월 동안 받은 모든 금액을 나누기 3해서 퇴직금이 산정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게 맞나요?
2. 연말정산 후 돈을 돌려받는다고 하면 회사에서 입금을 해주는데 이 금액도 포함시키는건 아니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세금을 정산하여 돌려받는 것이므로 임금이 아닌 기타금품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 임금 구성항목 중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기준 등이 사전에 명시되어 있는 임금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연말정산 환급금은 임금이 아니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일수로 나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날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으로 산정을 합니다.
2.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의 댓가인 임금이 아니라 기타금품에 해당되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퇴직금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연말정산으로 환급된 금액과는 무관하게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1. 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일급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2.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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