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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담비21122.12.24

연가 사용하는 날을 근무로 인정이 가능할까요?

주, 야, 휴 패턴으로 교대 근무 중입니다. 공휴일 상관 없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무 패턴이 돌다보면 주 4일을 근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 연가를 사용하게 되면 법정근로 주 40시간을 채울수가 없는데 연가를 사용한 날 사업주의 재량으로 근무 시간으로 인정을 해줄 수 있을까요? 연가는 유급이나 사용하지 못한 연가에 대한 연가보상비는 없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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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원칙적으로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를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장근로시간 등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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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가란 원래 근로일에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당연히 근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게 아니면 연차와 결근이 다를 게 없습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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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로자의 월급여는 연간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책정되는 것이므로 특정 주에 40시간을 근로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 40시간을 반드시 채울 의무는 없으며, 이와 별개로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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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가를 사용한 날도 유급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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