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야, 휴 패턴으로 교대 근무 중입니다. 공휴일 상관 없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무 패턴이 돌다보면 주 4일을 근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 연가를 사용하게 되면 법정근로 주 40시간을 채울수가 없는데 연가를 사용한 날 사업주의 재량으로 근무 시간으로 인정을 해줄 수 있을까요? 연가는 유급이나 사용하지 못한 연가에 대한 연가보상비는 없습니다.
교대제 근로자의 월급여는 연간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책정되는 것이므로 특정 주에 40시간을 근로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 40시간을 반드시 채울 의무는 없으며, 이와 별개로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