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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불곰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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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나온건강검진을받지않았을경우?

국가에서나온건강검진을받지않았을경우나중에병에걸렸을때의료보험혜택을받지못한다고하는데맞는얘기인가요?전문가분들의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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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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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의료보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직장 가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암 치료비 지원과 같은 특정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기본적인 혜택은 여전히 적용되므로 중증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조기에 건강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보험 혜택을 못받는다는 그런 말들이 있던데 ... 다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다른 곳에서 뭐 지원해주는 그런 것들을 못받는다고 하던데.. 정확한건 없는 것 같습니다.

    건강검진 받지 않아도 보험 혜택은 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연도에 검진을 받지 못했다면 다음해에 검진을 받아도 됩니다 그리고 검진을 안 받고 나라의 5대 암검진대상암에 걸렸을때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암환자 의료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해진 기간에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국가 건강검진을 받지않고 암진단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급여혜택, 중증환자 지원제도등은
    적용받을 수 있으나,
    관할 보건소에서 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암환자의료비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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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국가에서나온건강검진을받지않았을경우나중에병에걸렸을때의료보험혜택을받지못한다고하는데맞는얘기인가요?

    : 비록 건강보험의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추후 암등 중증 질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것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국가건강검진을 제때 받지 않을 경우 직장인의 경우 사업주를 비롯하여 근로자 모두에게 10~30만 원 정도의 과태료부가됩니다.

    • 암 검진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권장하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암 치료비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 직장 가입자에 한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이후에 건강 보험 적용이

    불가한다거나 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불이익을 생각하기 보다는 건강 검진을 통해 조기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건강 관리에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국가 건강 검진 등을 받지 않으시면 나중에 예를 들어 암에 걸리신 경우

    국가에서 시행하는 암 치료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꾸준하게 검진을 받고 하시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에

    가능하면 꼭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