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조약당시 고종은 어떻게 했나요,
을사조약 당시 을사오적이 매국행위를 하는 도중에 고종은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실권이 없어서 무력하게 국권침탈을 지켜보고있었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고종이 이 조약 체결을 지시했는지 아닌지의 여부에는 논란이 있으나
역사적 기록을 봤을 때 반대의 입장이 아니었는지 짐작해봅니다.
고종은 끝까지 조약 체결에 반대했기 때문에 문서에 찍힌 도장은 고종의 옥새가 없고 박제순의 도장뿐입니다. 무엇보다 고종은 각국에 '본인은 동의하지 않았으며 일본의 무력시위와 협박으로 부당한 조약임'을 밝히는 친서를 각국에 전달했고 헤이그 특사를 보내 일제의 부당함을 알리려 노력했다. 심지어 헐버트를 보내 그의 주장을 강조하려고 하였다고 합니다.
위에서 보듯 을사오적 외에 반대한 3명 중 한규설만 제외하고는 모두(이하영, 민영기)가 변절했으며, 이재극도 조약 체결 후 궁내 대신으로 고종을 협박한 바 있습니다.근본적으로 비준 절차와 황제의 전권 대행이 없는 국제법 위반 협약이었기에 통상적으로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실제로 고종은 이 조약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으나 일본의 방해로 실패하였다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한제국 고종이 본 조약에 대한 무효를 선언하기 위해 특사를 파견했습니다.
이를 헤이그 특사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찬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을사늑약이 강제 체결되자 고종황제는 각국에 친서를 보내는 한편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하여 국제 사회에 을사늑약의 무효를 호소하였습니다
을사조약?을사늑약? 뭐가 맞을까요?
무릇 조약이라 함은 양국이 대등한 위치에서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체결한 것을 말하지만 '을사늑약'의 경우 비합법적이고 강압적인 상태에서 맺어졌으므로 늑약이란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지금 국사교과서를 비롯한 대부분의 서적, 언론에서는 '조약'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고종황제께서는 을사늑약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능하면 을사조약이 아닌 을사늑약으로 기억해주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준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러일전쟁을 기습적으로 도발한 일본은 개전과 더불어 군대를 한반도에 주둔시켰다. 이후 일본은 대한제국 정부에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 1904.2.23.)와 제1차 한일협약(第一次韓日協約, 1904.8.22.)의 체결을 강제하여 한국의 정치, 군사, 재정, 외교 부문에 간섭하는 고문(顧問)정치를 시행하였다. 일본군이 러시아 최정예 발틱 함대를 무찌르자 러일전쟁에서의 승리를 예감한 일본 정부는 본격적으로 대한제국을 보호국화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1905년 4월 8일 일본 내각회의에서는 한국에 대한 보호권을 확립하는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대한제국의 외교 업무를 일본이 대행하고, 대한제국의 시정(時政)을 감독하기 위한 주재원(駐箚官)을 파견하는 것이었다.
이후 1905년 7월에서 9월에 걸쳐 한국 보호국화에 대한 미국, 영국, 러시아의 암묵적 동의 혹은 지지를 받아낸 일본은 10월 27일 ‘한국보호권확립실행에 관한 각의결정’을 발표해 ‘을사조약’의 초안을 마련하고, 주한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에게 한국 내부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맡겼다. 하야시 공사는 심상훈(沈相薰) 등의 원로 대신을 통해 조약 체결에 대한 고종의 의사를 확인하고, 학부대신(學部大臣) 이완용(李完用) 등 대신들에 대한 매수 작업도 진행하였으며, 한국 주재 일본군 사령관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의 도움을 얻어 궁궐 주변과 서울 일원에 대규모 병력을 배치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특명전권대사(特命全權大使)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 천황의 친서를 가지고 한국 땅을 밟았다. 11월 9일 손탁 호텔에 여장(旅裝)을 푼 이토 특명전권대사는 이튿날인 11월 10일 입궐해 고종을 알현하고 천황의 친서를 전달했다. 거기에는 동양의 평화를 유지하고 장래의 분란을 방지하기 위해 두 나라의 결합을 공고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곧바로 보호조약을 체결하려는 이토와, 자신의 병환을 핑계로 알현을 거부하는 고종의 만남은 11월 15일에야 이루어졌다. 이토는 이 자리에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조약안을 내놓으며 인장(印章)을 찍을 것을 강요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제국의 외무부서인 외부(外部)를 폐지하고, 외교부를 일본 도쿄로 옮겨 모든 외교권을 일본에 위탁한다. 둘째, 서울에 주재하는 공사를 통감(統監)이라고 개칭한다. 셋째, 서울 및 각 개항장에 주재하는 영사(領事)를 이사(理事)로 개칭한다
이에 대해 고종은 외교 사무에 관한 일본의 감독을 받더라도 독립국가로서의 외교 권한만큼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토는 변통할 여지가 없다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이 조약안을 거절할 경우 조약을 체결하는 것보다 더 곤란하게 될 것이라는 협박 또한 덧붙였다. 고종이 신료(臣僚)의 자문과 인민의 의향을 살필 필요가 있다고 항변하자, 이토는 대한제국 정부의 의견을 대표하는 대신(大臣)들의 의향을 묻는 것만을 용인했다.
11월 16일에는 이토 특명전권대사가, 11월 17일에는 하야시 공사가 각각 대한제국의 대신들을 불러 조약안 체결에 대한 협력을 요구했다. 대신들은 고종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면서 협약안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러자 하야시 공사는 대신들을 이끌고 일본군이 궁궐 주변을 삼엄하게 경비하는 경운궁(慶運宮)으로 향했다. 오후 4시에 시작된 대신들의 어전회의(御前會議)는 7시가 되도록 끝나지 않았다. 오후 8시경 고종은 궁내부대신(宮內府大臣) 이재극(李載克)을 통해 이토에게 대신들이 조약을 반대하니 협의 확정을 유예해달라고 알렸다.
소식을 들은 이토는 즉시 하세가와 사령관과 사토 마쓰타로(佐藤松太郞) 헌병대장과 함께 입궐하여 고종을 알현하고자 하였다. 고종이 신병(身病)을 이유로 거부하자 이토는 어전회의장으로 가서 대신 한 명 한 명에게 일일이 조약 체결에 관한 찬반 여부를 묻기 시작했다. 참정대신(參政大臣) 한규설(韓圭卨)은 극구 반대하다 일본 헌병에게 끌려가 감금당했으며, 탁지부대신(度支部大臣) 민영기(閔泳綺)와 법부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또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나머지 학부대신 이완용, 내부대신(內部大臣) 이지용(李址鎔), 외부대신 박제순(朴齊純), 군부대신(軍部大臣) 이근택(李根澤), 농상공부대신(農商工部大臣) 권중현(權重顯)은 찬성을 표했다. 이 다섯 명의 대신이 이른바 을사오적(乙巳五賊)이라고 불리는 이들이다. 이토는 대신 8명 중 5명이 찬성했기에 다수결에 의해 조약안이 가결되었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였다. 이후 군대를 이끌고 외부대신의 직인(職印)을 탈취하여 조약에 날인함으로써 ‘을사조약’은 체결되었다. 강제로 체결된 조약임을 반영하듯 조약안에는 대한제국의 최고 통치권자인 고종의 직인이 찍히지 않았다. 이는 당시 국제법상 합법적인 보호국화를 추진하던 일본의 입장에서 용납할 수 없는 문제였다. 따라서 이후 일본은 고종에게 조약안에 날인하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가하게 된다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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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늑약이 강제 체결 당시 고종황제는 각국에 친서를 보내는 한편,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하여 국제 사회에
을사늑약의 무효를 호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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