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실혼은 혼인신고같은 법적인 방법을 거치지 않고 사는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실혼도 연금등 청구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신고 없이 사실혼 파기에대한 합의나 일방의 통보로 관계를 해소시킬수 있는건가요? 그럼 이혼같은 효과를 가져올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의 경우는 당사자 일방이 언제든지 해소할 수 있습니다.
법률혼과 다른 부분인데 당사자 일방 만의 의사에 의해서
언제든지 사실혼 관계를 파기할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파기할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재산분할 부분은 법률혼과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도 이혼처럼 부당해소에 따른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빈다. 사실혼 이혼과 달리 합의나 일방통보로 해소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