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실혼은 혼인신고같은 법적인 방법을 거치지 않고 사는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실혼도 연금등 청구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신고 없이 사실혼 파기에대한 합의나 일방의 통보로 관계를 해소시킬수 있는건가요? 그럼 이혼같은 효과를 가져올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