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도 부부로 인정해주잖아요.
혹시 사실혼 부부가 이혼을 하려면 어떤 과정과 방법이 있나요?
법원에 갈 필요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해소는 별도 신고나 허가가 필요하지 않아 법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해소에 따른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가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파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일방적으로 자유롭게 파기가 가능합니다.
혼인신고가 된 상태도 아니므로 법원에 가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거나 재판을 거쳐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 파기한 경우
사실혼 관계의 파탄에 귀책사유가 있는 일방은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사실혼을 해소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 해소하겠다는 의사표시만 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재산분할 문제는 남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은 부부로서의 실체는 인정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법률상 부부로서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의 경우는 사실혼 해소과정에서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별거라는 사실행위만으로 사실혼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사실혼 해소 자체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형태로 할 수 있고,
따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이 필요한 경우 이를 협의하지 못하면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