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1.25

사실혼 관계에서 사실혼인파기는 어떻게 하면되나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도 부부로 인정해주잖아요.

혹시 사실혼 부부가 이혼을 하려면 어떤 과정과 방법이 있나요?

법원에 갈 필요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해소는 별도 신고나 허가가 필요하지 않아 법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해소에 따른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가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파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일방적으로 자유롭게 파기가 가능합니다.

    혼인신고가 된 상태도 아니므로 법원에 가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거나 재판을 거쳐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 파기한 경우

    사실혼 관계의 파탄에 귀책사유가 있는 일방은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사실혼을 해소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 해소하겠다는 의사표시만 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재산분할 문제는 남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은 부부로서의 실체는 인정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법률상 부부로서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의 경우는 사실혼 해소과정에서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별거라는 사실행위만으로 사실혼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 사실혼 해소 자체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형태로 할 수 있고,

    따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이 필요한 경우 이를 협의하지 못하면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