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절차가 아니라 공탁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고 싶으신 것이 바로 피공탁자가 변제받기를 거부했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표현상 다소 오해의 소지는 있어 보이나,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다는 의미로 선해됩니다. 채권 자체를 포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탁원인사실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아무런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이 없습니다.
공탁을 무효화시킬 상황은 아니며,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공탁자는 공탁금을 되찾아 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