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역대급희망을가진랩터

역대급희망을가진랩터

25.02.21

월세 자동연장기간 종료시점에 대해서 질문이용

23년 2월23일에 월세로 오피스텔 원룸 입주해서 24년 2월23일에 자동으로 이사간다 말 안하고 연장해서 계속 살고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갑자기 집주인이 집을 매매로 내놔서 이번주 일요일(23일) 계약할 사람이 집을 보러온다고 연락이왔어요

그사람이 계약하면 이 집에서 살거라고 저희가 계속 못산다고 하던데 그러면 당장 이사를 나가야하나요?;; 원래 자동 연장기간 끝나는 시점부터는 언제든지 나가라고 요구할수있는건가요ㅠ 너무 어이가없어서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2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기간은 2년입니다. 1년으로 계약했다고 해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임대차기간 종료 2개월전까지 쌍방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므로 2년간 기간이 연장된 상황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1년 또는 2년의 기간은 더 거주가 가능하신 상황이시기 때문에 임대인이 매매를 한다고 해도 집을 인도할 의무는 없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1년 단위로 계약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2025. 2. 21. 기준으로 볼 때 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매수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기간 내에 등기를 마치고 실거주 이유로 계약갱신거부의사를 표시해야 하는 것이므로,

    본인은 매도인과의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이미 계약이 묵시적 갱신 등으로 연장되었으므로 그 매수인이 임대차계약의 지위를 승계하는 이상, 내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6.>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 8. 13.>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

    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

    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