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 1년 10개월차 직원입니다.
전체 1,000명의 정도의 직원이 10개 정도의 직군으로 분류 (행정. 보건, 교육 등)되는데
저는 처음 00직렬로 알고 입사를 하였습니다. 회사 규정집에도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ex) 00자격증 소지자는 00 정규직 1호봉으로 채용한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는 2년이 초래하는 시점에 저를 어느 직렬에 넣기도 애매하다고. 계약해지 통보를 해왔습니다.
(1000명 가까운 직렬중 00직렬은 단 3명뿐..)
저는 당연히 정규직이 될줄 알았는데. 이는 계약갱신기대권 권리를 침해 받는다고 봐도 될까요?
제가 주장하는 이유는
1. 전임자의 경유 2년이상근무후 정규직 전환 후 퇴사하였습니다.
2. 계약당시 정규직 전환가능이라는 문구가 있는 사람인 사이트를 통해 입사
3. 회사 규정집에는 저를 00직렬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4. 정규직 to 또한 존재를 하며
5. 제가 00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받는 혜택이 있습니다.
만약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면 노무사를 선임해. 구제신청 혹은 손해배상을 할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