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1월부터 저한테서 코인을 구매하셨던 분이
돈이 없다고 6월?부터 인가 어느정도 코인을 주면 다음에 더 춰서 준다고 미루셨습니다. 달라고 하니 좀 만 더 기달려 달라고 하고 코인을 사고 좀만 기다려달라고를 반복을 해서 이러다가 못받을 거 같아서
신고를 하고 싶은데 이럴 경우 돈을 빌린걸 안갚는 걸로 되나요? 아니면 중고나라처럼 물건만 먹고 튄것처럼 되나요? 갚는다는 기간을 20번은 넘게 안지키십니다 신고한다면 어떤 식으로 신고해야 되나요? 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우선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가 되며 이는 구체적 상황을 판단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민사상 채무를 (즉 코인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지 바로 사기 등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관련 증거를 가지고 민사소송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실익 여부를 사전에 잘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생각 또는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는 민사문제로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