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내추럴한숲새85
내추럴한숲새85

코인판매로 돈을 벌다가 오랫동안 구매하신분이 코인 얼만큼 주면 얼마를 다음에 더 쳐서 주겠다고 했는데 못받고 있어요 신고를 하고 싶은데 방법이

거의 1월부터 저한테서 코인을 구매하셨던 분이

돈이 없다고 6월?부터 인가 어느정도 코인을 주면 다음에 더 춰서 준다고 미루셨습니다. 달라고 하니 좀 만 더 기달려 달라고 하고 코인을 사고 좀만 기다려달라고를 반복을 해서 이러다가 못받을 거 같아서

신고를 하고 싶은데 이럴 경우 돈을 빌린걸 안갚는 걸로 되나요? 아니면 중고나라처럼 물건만 먹고 튄것처럼 되나요? 갚는다는 기간을 20번은 넘게 안지키십니다 신고한다면 어떤 식으로 신고해야 되나요? 사기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