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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무희새225
12월 23일에 알바를 하기 시작했는데 매달 13일마다 알바비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30일 안 넘은 1월 13일에도 받을 수 있나요?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이번 달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ㅠㅠ
아직 근로계약서 쓰지 않았는데 저한테 손해될 점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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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3일마다 알바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13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위반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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