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간 근무하는데 중간에 3일 휴업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휴업한 날을 근무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게 맞을까요?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면 하루 소정시간 모두 근로한 시간(8시간)으로 계산해서 유급휴가 1일치에 대한 금액으로
지급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 중 휴업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그 주의 주휴수당이 온전히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중 휴업한 날이 있는 경우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8시간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했다는 의미이고, 근로자가 결근한 게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업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을 합니다. 회사의 휴업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라면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시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참고로 주휴수당 금액도 휴업없이 정상근무한 경우와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문제없이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금액은 기존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