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간 근무하는데 중간에 3일 휴업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휴업한 날을 근무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게 맞을까요?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면 하루 소정시간 모두 근로한 시간(8시간)으로 계산해서 유급휴가 1일치에 대한 금액으로
지급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