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이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근무일, 유급휴일을 의미합니다.
고용보험을 들어놓지않고 3.3. 사업소득 공제를 하는 프리랜서 계약상태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합니다.
근로자가 맞다면 뒤늦게라도 고용보험 소급가입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소급보험료를 납부해야하고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