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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할미새133
고급스런할미새13321.05.03

차대 이륜차 교통사고 여러가지 질문

신촌기차역입구 버스정류장쪽에서 차대 이륜차 교통사고가 났었는데요

제가 이륜차였어요

앞에 버스가 정차중이었고 신호에 막혀서 차량들이 서행중인상황이었구요 (빨라야 시속 30정도)

앞에 버스가 있었기 때문에 진로변경을 하려고 방향지시등을 키고 한참 기다리다가 공간 확인을하고 들어간거였는데

차선 중앙으로 들어왔다 싶을때 뒤에서 박았다 싶더라구요(대략적인 것은 그림을 올려놨습니다)

여튼 그렇게 보험접수를했는데 상대방이 본인은 과실없다고 잡아떼고있는상황이에요 제가봤을땐 무조건 전방주시태만인데....

저는 블랙박스가없었구요.. 상대는 있는데 공개를안해요

그래서 cctv같은거 찾아보다가 찍혔을만한곳(주변 건물) 와서 여쭤보니까 경찰을 데리고 와야된다하더라구요

그래서 경찰서가서 말씀을 드리니까 교통사고 사건접수를해서 처리가되면 제가 책임보험에다가 진로변경차량이라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면서 형사처벌까지 받을수있다고 하던데

형사처벌이라는건 어느정도를 말하는건지;
중과실같은것도 아니었고 단순 접촉사고 수준인데
사람이 크게 다친것도 아니었구요

저는 과실이있다고해도 100%는 인정을 못하구요

저희 보험사는 합의가 안되면 분심위나 소송으로 가는게 나을거같다고 얘기는 하는데(블랙박스를 본적이없고 정확한 상황을 모르는듯함)

경찰서에 접수를해서 제가 가해자가된다고해도
감수할만한정도면 접수 해볼까했었는데....

오늘 개인적으로 cctv 요청을하러왔는데 경찰없으면 절대 안보여준다고 하시네요...

제가 cctv를 구할 방법이나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좋을지 또 형사처벌은 어느정도 인지 여쭤봅니다




+ 혹시 이 cctv는 어디 소속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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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선변경 사고로 이륜차 과실입니다.

    또한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건 처리되어 벌금형이 예상됩니다.(종합보험 미가입으로)

    보통의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차량의 과실도 10-20% 정도 산정하고 있으나 정체 차로에서 차선을 변경할 경우 100%까지 과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사고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CCTV 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때문에 개인에게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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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인 과실은 아래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은 1번의 경우를 질문자님께서는 2번의 경우를 주장하는듯한데 진로변경차가 기본적으로 과실이 많아 가해자가 되시고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사람이 중상해와 같이 크게 다치거나 13대 중과실사고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십니다. 종합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한도가 있는 책임보험이기 떄문에 그렇습니다.

    다행히 자동차측 사람은 안다친듯 하나 인사사고가 나게 되면 경찰이 말하는 형사처벌이라는 것은 벌금이 나올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cctv는 결국 경찰을 통해서 알아보실 수 밖에 없습니다.

    챠량과 이륜차가 얼마나 손상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신중히 생각해보시고 처리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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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교통사고 등에 대해서는 사고 접수 이후 교통계 경찰관의 사고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CCTV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까지 기다리기 어렵고, 일정한 시간 동안 보관되는 제한이 있는 점에서 해당 CCTV 자료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을 통해 자료를 확보해 놓으실 것을 권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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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은 수사목적을 위한 경우가 아니면 공개해주지 않습니다. 경찰을 통해 공개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안내 cctv는 대부분 경찰청 장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아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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