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고급스런할미새133
고급스런할미새133
21.05.03

차대 이륜차 교통사고 여러가지 질문

신촌기차역입구 버스정류장쪽에서 차대 이륜차 교통사고가 났었는데요

제가 이륜차였어요

앞에 버스가 정차중이었고 신호에 막혀서 차량들이 서행중인상황이었구요 (빨라야 시속 30정도)

앞에 버스가 있었기 때문에 진로변경을 하려고 방향지시등을 키고 한참 기다리다가 공간 확인을하고 들어간거였는데

차선 중앙으로 들어왔다 싶을때 뒤에서 박았다 싶더라구요(대략적인 것은 그림을 올려놨습니다)

여튼 그렇게 보험접수를했는데 상대방이 본인은 과실없다고 잡아떼고있는상황이에요 제가봤을땐 무조건 전방주시태만인데....

저는 블랙박스가없었구요.. 상대는 있는데 공개를안해요

그래서 cctv같은거 찾아보다가 찍혔을만한곳(주변 건물) 와서 여쭤보니까 경찰을 데리고 와야된다하더라구요

그래서 경찰서가서 말씀을 드리니까 교통사고 사건접수를해서 처리가되면 제가 책임보험에다가 진로변경차량이라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면서 형사처벌까지 받을수있다고 하던데

형사처벌이라는건 어느정도를 말하는건지;
중과실같은것도 아니었고 단순 접촉사고 수준인데
사람이 크게 다친것도 아니었구요

저는 과실이있다고해도 100%는 인정을 못하구요

저희 보험사는 합의가 안되면 분심위나 소송으로 가는게 나을거같다고 얘기는 하는데(블랙박스를 본적이없고 정확한 상황을 모르는듯함)

경찰서에 접수를해서 제가 가해자가된다고해도
감수할만한정도면 접수 해볼까했었는데....

오늘 개인적으로 cctv 요청을하러왔는데 경찰없으면 절대 안보여준다고 하시네요...

제가 cctv를 구할 방법이나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좋을지 또 형사처벌은 어느정도 인지 여쭤봅니다




+ 혹시 이 cctv는 어디 소속 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