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회의원들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서약'에 대해서
국회의원들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서약'에 대해서
언제든지 입장을 번복할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정치권에서 하는 것이 쇼라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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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입장을 번복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아 포기하겠다고 표현하더라도 국회의결로 불체포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불체포특권은 헌법상의 권한으로서 당사자의 의사에 기초하여 - 법적으로는 - 포기할 수 없다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에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게 하려는 것 ... 의원 개인은 이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자신이 선언한다고 하여도 헌법상의 권리인 점에서 스스로 포기를 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