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5년차 직장인입니다.퇴직금 관련입니다.
어떤 단체에서 사무장으로 15년째 근무중입니다.
매년 예산을 세워 집행하는 방식으로 해서 퇴직금은 매년 본봉에 100%씩 받고 있는데요.
나이도 있고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은 한푼도 없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나 해서 받을수 있는 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퇴직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이 중간정산으로서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약 중간정산으로서 무효이면 최종 퇴직시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에서 중간정산금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