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계약직(2년)으로 근무중입니다.
인원감축으로 비서 업무까지 포함하여
2명분의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비서 업무로 인해 1시간 일찍 출근하라고 합니다.
변경전 근무시간 9시~18시
(계약서상 근무시간, 점심시간포함 9시간 근무)
변경된 근무시간 8시~18시
포괄임금제도 아니고,
파견업체에선 초과근무 야근 금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용업장에서는 1시간을 무료로(?) 근무하라고 하는데요 (구두통보)
이경우 퇴사시 초과근무 수당을 한번에 받을 수 있을까요?
초과 근무를 증빙자료는 어떤게 있을까요?
저희 회사는 근태 찍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초과근무를 인정해주지 않음을 사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