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시간, 초과근무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파견계약직)
파견계약직(2년)으로 근무중입니다.
인원감축으로 비서 업무까지 포함하여
2명분의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비서 업무로 인해 1시간 일찍 출근하라고 합니다.
변경전 근무시간 9시~18시
(계약서상 근무시간, 점심시간포함 9시간 근무)
변경된 근무시간 8시~18시
포괄임금제도 아니고,
파견업체에선 초과근무 야근 금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용업장에서는 1시간을 무료로(?) 근무하라고 하는데요 (구두통보)
이경우 퇴사시 초과근무 수당을 한번에 받을 수 있을까요?
초과 근무를 증빙자료는 어떤게 있을까요?
저희 회사는 근태 찍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초과근무를 인정해주지 않음을 사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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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시간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여지는 있는데 확답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무를 사용자가 지시/명령한 사실 및 실제 초과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문자메시지, 이메일, 통화녹음내역, 교통카드이용내역, 출퇴근일지 등)가 확보되어 있다면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과근무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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