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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불독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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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하계휴가 제도는 언제부터 적용되었나요?

날씨가 정말 무덥습니다 이럴때 시원한 계곡이나 바닷가에서 휴가를 보낼수 있으면 좋겠죠 근로자에게 하계휴가 제도는 언제부터 적용되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가에는 약정휴가와 법정휴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된 연차휴가를 법정휴가라고 합니다.

    약정휴가는 법에 의하여 보장받는 휴가가 아니고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약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에 불과합니다.

    하계휴가 + 동계휴가 등은 약정휴가에 불과하므로 법적인 권리가 아닙니다.

    1) 약정휴가는 회사 사규 + 근로계약서 등에 약정한 경우에만 발생하고

    2) 약정한 일수에 대해서만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계휴가제도란 것이 법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법상 하계휴가제도 없음)

    회사마다 하계휴가를 주는 곳도 있고 주지 않는 곳도 있고 다양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하기휴가 제도는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규정하거나 임의로 부여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운영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장하는 하계휴가제도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도입한 재량(임의)휴가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이며 반드시 하계휴가를 부여할 의무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하계휴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연차와 별도로 부여하는 하계휴가는 법상 강제되는

    것이 아니고 회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