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가에는 약정휴가와 법정휴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된 연차휴가를 법정휴가라고 합니다.
약정휴가는 법에 의하여 보장받는 휴가가 아니고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약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에 불과합니다.
하계휴가 + 동계휴가 등은 약정휴가에 불과하므로 법적인 권리가 아닙니다.
1) 약정휴가는 회사 사규 + 근로계약서 등에 약정한 경우에만 발생하고
2) 약정한 일수에 대해서만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계휴가제도란 것이 법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법상 하계휴가제도 없음)
회사마다 하계휴가를 주는 곳도 있고 주지 않는 곳도 있고 다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