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취업규칙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요?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여금이 취업규칙에는 명시되어 있을 경우 상여금을 받지 않았다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는지요?

10년 이상 근무하던 직장에서 수일 전 퇴직했는데, 그간 년 2회 상여금은 다른 부서 직원들에게만 해당되는 줄 알았는데, 취업규칙에는 상여금의 대상자를 제한하는 내용이 없다는 것을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정기적·계속적으로 일정 지급률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이미 근무한 기간에 정기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의 대가로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지급 요청하시고 주지 않는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취업규칙이 우선합니다. 또한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이 충돌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따라서 상여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상여금이 규정되어 있으면 근로계약서에 없더라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부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규정이 없으나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취업규칙을 따르면 됩니다.

      상여금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이 근로계약에 우선합니다.

      다만, 사례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내용이 다른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우선해서 적용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취업규칙의 내용 또한 근로조건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여금이 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취업규칙을 근거로 상여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한편,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두 개 이상의 규범이 충돌한 경우, 일반적인 법해석 및 적용은 ‘상위법 우선’ 원칙에 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경우 취업규칙이 상위법으로서 우선 적용이 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여금이 취업규칙에는 명시되어 있을 경우 상여금을 받지 않았다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는지요?

      -> 취업규칙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에서 이를 정하고 있는 이상 요건하에 지급이 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상에 상여금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유리한 조건이 우선 적용되는 법원칙에 따라 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규정을 근거로 근로조건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