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취업규칙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요?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여금이 취업규칙에는 명시되어 있을 경우 상여금을 받지 않았다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는지요?
10년 이상 근무하던 직장에서 수일 전 퇴직했는데, 그간 년 2회 상여금은 다른 부서 직원들에게만 해당되는 줄 알았는데, 취업규칙에는 상여금의 대상자를 제한하는 내용이 없다는 것을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여금이 취업규칙에는 명시되어 있을 경우 상여금을 받지 않았다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는지요?
10년 이상 근무하던 직장에서 수일 전 퇴직했는데, 그간 년 2회 상여금은 다른 부서 직원들에게만 해당되는 줄 알았는데, 취업규칙에는 상여금의 대상자를 제한하는 내용이 없다는 것을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