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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쏙독새18
호기로운쏙독새18
21.06.22

법정공휴일을 외에 연차를 주지않으면??

저희가 알고있는 달력의 빨간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니 관공서 휴일이라서 그 날을 연차로 대체하거나 해도 아무 법정제재가 없다고 알고 있습디다.

그런데 법이 계정되어 이젠 민간기업에서도 관공서 휴일을 법정휴일로 되어 그 휴일을 제외한 연차를 줘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5인 이상 기업은 이게 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만약 법정휴일 외에 연차를 지급하지 않을때는 어떻게 되나요? 또 토요일은 법정휴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고용인이 토요일을 저희들 연차로 잡아버리고 따로 연차를 주지 않을 수도 있나요?

지금 까지 저희는 빨간날을 연차로 계산해서 연차를 주는 걸로 하고 따로 연차를 주지 않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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