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법정공휴일은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 보면 법정휴일이 아니고 이는 공무원들이 유급으로 쉬는 공휴일입니다. 따라서 현행법상으로 법정공휴일에 연차사용 대체를 시행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연차사용으로 법정공휴일을 대체할수 없는 무적(?)의 공휴일은 안타깝게도 현재는 없습니다.
허나 2022년 1월1일부터 5-29인 사업장에서도 법정공휴일도 유급휴일이되며,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 그리고 30~299인 사업장에서는 2021년 1월1일부터 적용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