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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표범292
신기한표범29222.06.16

연봉계약서 연봉계약기간 표기 부분

기존 인원들 입사일 기준으로 연봉계약을 진행해오다가 연봉계약서를 전 직원 통일해서 내년 4월 1일자로 전체 변경하기 전 올해 7월 1일자로도 한번 더 새롭게 연봉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는 연봉계약서에 연봉계약기간을

1.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한번 작성하고

2.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로 해서 한번 더 새롭게 갱신해서 표기해서 작성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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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기간은 반드시 1년 단위로 작성할 필요는 없으므로 매년 4.1.자로 연봉적용기간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2022.7.1.~2023.3.31.로 적용하고, 2023.4.1.~2024.3.31.로 기간을 달리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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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할 경우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작성하고, 이후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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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한번 작성하고

    2.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로 해서 한번 더 새롭게 갱신해서 표기해서 작성하면 될까요?

    처음 작성이후 23.4.1일 변경작성함에 따라 기존연봉계약서는 폐기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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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동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연봉계약기간이 중복되는 복수의 근로조건을 정할 수는 없으므로, 2022.7.1.부터 2023.3.31.까지, 2023.4.1.부터 2024.3.31.까지로 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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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한번 작성하고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로 작성하여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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