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인원들 입사일 기준으로 연봉계약을 진행해오다가 연봉계약서를 전 직원 통일해서 내년 4월 1일자로 전체 변경하기 전 올해 7월 1일자로도 한번 더 새롭게 연봉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는 연봉계약서에 연봉계약기간을
1.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한번 작성하고
2.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로 해서 한번 더 새롭게 갱신해서 표기해서 작성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기간은 반드시 1년 단위로 작성할 필요는 없으므로 매년 4.1.자로 연봉적용기간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2022.7.1.~2023.3.31.로 적용하고, 2023.4.1.~2024.3.31.로 기간을 달리 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할 경우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작성하고, 이후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처음 작성이후 23.4.1일 변경작성함에 따라 기존연봉계약서는 폐기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동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연봉계약기간이 중복되는 복수의 근로조건을 정할 수는 없으므로, 2022.7.1.부터 2023.3.31.까지, 2023.4.1.부터 2024.3.31.까지로 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한번 작성하고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로 작성하여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