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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기한표범292
신기한표범292
22.06.16

연봉계약서 연봉계약기간 표기 부분

기존 인원들 입사일 기준으로 연봉계약을 진행해오다가 연봉계약서를 전 직원 통일해서 내년 4월 1일자로 전체 변경하기 전 올해 7월 1일자로도 한번 더 새롭게 연봉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는 연봉계약서에 연봉계약기간을

1.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한번 작성하고

2.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로 해서 한번 더 새롭게 갱신해서 표기해서 작성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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