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일 1년 이상 작성도 가능한지 여부
현재 회사 연봉계약이 매년 4월 1일자로 전 직원 연봉계약을 통일해서 작성해오고 있는데요.
추후 신입사원 입사하게 될 경우 연봉계약 기간이 애매한 상황이어서 문의드립니다.
(연봉은 입사일부터 다음해 4월 1일 연봉계약 때까지 변동없이 동일할 예정입니다.)
신입사원 입사일 : 2023년 2월 1일
연봉계약기간 : 2023년 2월 1일~2023년 3월 31일까지로 한번 작성하고
다시 2023년 4월 1일~2024년 3월 31일까지로 해서 두번 작성하면 될까요?
아니면 2023년 2월 1일~2024년 3월 31일까지로 1년 넘어가게 연봉계약을 진행해도 될까요?
연봉이 중간에 바뀌지가 않게 되면 1년 넘게 작성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2월 1일~2024년 3월 31일까지로 1년 넘어가게 연봉계약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 연봉협상에 대한 내용은 노동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자간 합의하거나 회사의 연봉규정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봉적용기간과 근로계약기간은 다른 것입니다.
전자는 임금 적용기간을 의미하고, 후자는 말 그대로 근로계약기간(일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이나 연봉계약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2.1.부터 2024.3.31.까지를 연봉계약기간으로 정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은 반드시 1년 단위로 체결할 의무는 없으므로 2번 방식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해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봉계약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별도의 연봉계약의 변경, 내규의 적용 및 법규의 위반이 없는 것이라면, 적용 기간은 문의하신대로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노동관계법률상 연봉계약기간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규 등으로 정해진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근로자와 합의하여 연봉계약기간을 조정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문제가 없다면 1년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신입사원의 연봉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1년이 넘어가게 연봉계약을 진행하셔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