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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기한표범292
신기한표범292
22.10.26

연봉계약일 1년 이상 작성도 가능한지 여부

현재 회사 연봉계약이 매년 4월 1일자로 전 직원 연봉계약을 통일해서 작성해오고 있는데요.

추후 신입사원 입사하게 될 경우 연봉계약 기간이 애매한 상황이어서 문의드립니다.

(연봉은 입사일부터 다음해 4월 1일 연봉계약 때까지 변동없이 동일할 예정입니다.)

신입사원 입사일 : 2023년 2월 1일

연봉계약기간 : 2023년 2월 1일~2023년 3월 31일까지로 한번 작성하고

다시 2023년 4월 1일~2024년 3월 31일까지로 해서 두번 작성하면 될까요?

아니면 2023년 2월 1일~2024년 3월 31일까지로 1년 넘어가게 연봉계약을 진행해도 될까요?

연봉이 중간에 바뀌지가 않게 되면 1년 넘게 작성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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