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기연봉계약서 이후의 추가 연봉 상승시 계약서 작성
당사는 1년단위로 재직자들의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4년4월1일 부로 갱신 계약서를 진행하였습니다만,
6월에 연봉 조정이 추가로 발생한 인원에 대해 연봉 계약서를 재작성 진행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연봉계약기간이 기존 24.04.01 ~ 25.03.31 에서
24.06.01 ~ 25.03.31로 변경이 되는건데,
10개월로 작성하여도 문제될게 없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