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해놓고 상대방이연락이올때?
지인이 접근금지상태인데
상대방이연락이와서 만나식사를하엿고
가게에 경찰서에서 cc티비를달아놓앗다알려주엇다합니다
그가게로 지인은 상대방이 놀러오라햇다고 가게를갓엇다합니다
그상대방이신고를하지않지만
cc티비에 찍히면 처벌받게되는건아닌지요?
또 상대가 전화해서 만나다가
또신고라도하게죄면 처벌받는건아닌지요?
그상대방과사귈때
집행유예를받은사람인데 그러고도
계속만나고잇엇는데
한달전 또신고를하여 경찰이cc티비를달아놓앗다고말하면서 왜 연락을해서
만나다가 조금틀어지면 또신고할까봐
걱정이되어 만나지말라고햇엇는데
또둘이편하게 밥먹는사이로만나는거라
괜찬타하는데 이럴때신고하지않아도
cc티비에찍히기만해도처벌받는건지
신고를해야만처벌받는건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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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에 촬영이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경찰이 이를 곧바로 확인한다고 볼 수 없어 처벌가능성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신고를 하게 된다면, 접근금지명령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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