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접근금지상태인데
상대방이연락이와서 만나식사를하엿고
가게에 경찰서에서 cc티비를달아놓앗다알려주엇다합니다
그가게로 지인은 상대방이 놀러오라햇다고 가게를갓엇다합니다
그상대방이신고를하지않지만
cc티비에 찍히면 처벌받게되는건아닌지요?
또 상대가 전화해서 만나다가
또신고라도하게죄면 처벌받는건아닌지요?
그상대방과사귈때
집행유예를받은사람인데 그러고도
계속만나고잇엇는데
한달전 또신고를하여 경찰이cc티비를달아놓앗다고말하면서 왜 연락을해서
만나다가 조금틀어지면 또신고할까봐
걱정이되어 만나지말라고햇엇는데
또둘이편하게 밥먹는사이로만나는거라
괜찬타하는데 이럴때신고하지않아도
cc티비에찍히기만해도처벌받는건지
신고를해야만처벌받는건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에 촬영이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경찰이 이를 곧바로 확인한다고 볼 수 없어 처벌가능성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신고를 하게 된다면, 접근금지명령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