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가게에 개인적 사유로 가게로 전화를 걸었는데 업무방해나 장난전화로 처벌이 되나요?
지인과 개인적인 다툼으로 인해 연락을 위해 지인의 가게로 전화를 2번정도 걸었는데
지인은 그쪽 상사한테 발신제한(음식점이라 자동으로 발신제한이 걸렸고 나중에 알아서 바로 풀었습니다 ㅜ) 이랑 제 번호로 전화와서 영업방해가 있다고 보고했다는데
서로 싸운 상태라 제 번호는 모르는 번호라고 했나봐요
전화 받은 직원분께도 사과드렸고 용서를 구했는데
가게에 피해갈만한 용건이 아닌 전화해서 누구씨 지인인데 지금 자리에 계시면 바꿔주시거나 연락해달라 전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로도 장난전화나 영업방해로 성립되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위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단순히 2회 전화를 건것만으로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1회 전화를 걸었을때, 상대방으로부터 해당 요구에 대한 명확한 거절의사 및 반복전화의 자제를 요청했음에도 전화를 걸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유가 있다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게에 업무관련한 용건이 아닌 내용으로 전화를 건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위반(장난전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어떤 방해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법행위가 인정되기에는 어려우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업무방해는 허위사실의 유포 또는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하여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그런 점에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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