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위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단순히 2회 전화를 건것만으로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1회 전화를 걸었을때, 상대방으로부터 해당 요구에 대한 명확한 거절의사 및 반복전화의 자제를 요청했음에도 전화를 걸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유가 있다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게에 업무관련한 용건이 아닌 내용으로 전화를 건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위반(장난전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