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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담비77
불같은담비7722.12.20

개인정보는 모르는 상태에서 계좌번호만 알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

제 지인이 미성년자이고 미성년자가 불건전만남을 하려했지만 만나진 않았구요 그 불건전한만남을 하려는 상대방이 계좌번호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상대가 제 지인을 경찰에 신고하게되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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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를 몰라도 계좌번호를 통해서 특정이 가능할 수 있으며, 죄가 된다면 검거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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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매매 를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라면 이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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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가지고 있다면, 경찰에서 은행조회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가능하기 때문에 신고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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