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법인 지사 설립 시 절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에 위치한 제조업 기업입니다.
현재 주식회사 법인 지사 설립(관외)을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절차) 이사회 의결(완료) -> 의사록 공증(완료) -> 등기 신청 -> 사업자 등록
다만, 비상주 사무실 주소로 제조업 지사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타 제조업체와 OEM 계약을 맺고 있어, 해당 OEM 서류를 보완서류로 제출하여 사업자를 등록하고자 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사업자 등록을 인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등기 신청부터 다시 처리를 해야할 것 같은데
등기 신청 전에 먼저 사업자 등록을 해보는 절차도 괜찮을까요?
현재 비상주 사무실로 사업자 등록이 안된다면 다른 사무실 주소로
시도하고, 허가가 난다면 등기신청을 하는 방식이 안전할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 사업자 등록 절차사업자 등록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경우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비상주 사무실 주소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상주 사무실은 사업자 등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다른 사무실 주소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2. 등기 신청 절차등기 신청은 사업자 등록과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 신청을 진행할 경우, 사업자 등록이 거부되면 등기 신청을 다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이 확실히 가능한 주소로 먼저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후 등기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OEM 계약을 통한 사업자 등록OEM 계약을 보완서류로 제출하여 사업자 등록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조업체로서의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결론
비상주 사무실 주소로 사업자 등록이 어려울 경우: 다른 사무실 주소로 사업자 등록을 시도한 후,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면 등기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OEM 계약 활용: OEM 계약을 보완서류로 제출하여 사업자 등록을 시도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의 요구에 따라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사업자 등록 및 등기 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사업자 등록이 확실히 가능한 주소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