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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살모사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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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법인 지사 설립 시 절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에 위치한 제조업 기업입니다.

현재 주식회사 법인 지사 설립(관외)을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절차) 이사회 의결(완료) -> 의사록 공증(완료) -> 등기 신청 -> 사업자 등록

다만, 비상주 사무실 주소로 제조업 지사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타 제조업체와 OEM 계약을 맺고 있어, 해당 OEM 서류를 보완서류로 제출하여 사업자를 등록하고자 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사업자 등록을 인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등기 신청부터 다시 처리를 해야할 것 같은데
등기 신청 전에 먼저 사업자 등록을 해보는 절차도 괜찮을까요?

현재 비상주 사무실로 사업자 등록이 안된다면 다른 사무실 주소로
시도하고, 허가가 난다면 등기신청을 하는 방식이 안전할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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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 사업자 등록 절차

    사업자 등록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경우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비상주 사무실 주소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상주 사무실은 사업자 등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다른 사무실 주소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2. 등기 신청 절차

    등기 신청은 사업자 등록과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 신청을 진행할 경우, 사업자 등록이 거부되면 등기 신청을 다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이 확실히 가능한 주소로 먼저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후 등기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OEM 계약을 통한 사업자 등록

    OEM 계약을 보완서류로 제출하여 사업자 등록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조업체로서의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결론

    • ​비상주 사무실 주소로 사업자 등록이 어려울 경우​: 다른 사무실 주소로 사업자 등록을 시도한 후,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면 등기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OEM 계약 활용​: OEM 계약을 보완서류로 제출하여 사업자 등록을 시도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의 요구에 따라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사업자 등록 및 등기 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사업자 등록이 확실히 가능한 주소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