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지사 설립/폐지 시 조건 및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법무사 여러분.
이번에 회사가 지방에 지사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이때 지사 설립/폐지 시 필요 조건 및 유의사항들이 무엇이 있는지 정보를 찾아보다가
제가 찾고자 하는 정보가 많이 부족하여 질문 남깁니다.
1. 제가 알아 본 지사 설립 시 필요 서류 및 절차가 대략적으로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필요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1, 법인인감증명 1, 법인인감도장,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과반수의 개인인감증명1, 개인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점 임대차 계약서 1부
설립절차 : 이사회 결의로 지점을 설치,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에서 등기 후 지점에서도 등기, 이후 지점 사업자등록하기
2. 지사 폐지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어떤건지 알려주세요.
3. 지사와 지점은 다른걸로 알고있는데 "지점"에 대한 설립과 폐지 내용만 나와서
지사 관련한 설립/폐지의 조건, 유의사항들을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많은 지혜와 지식을 빌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점폐지에 관하여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십시오.
"지점을 폐지하는 경우에도 다음에 따라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2016. 4. 25. 사법등기심의관-1375 질의회답).
본점의 등기기록이 있는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는 지점의 등기기록을 따로 편성하지 않기 때문에, 본점이 이전하는 신관할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이미 지점의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 그 지점의 등기기록은 직권으로 폐쇄합니다.
그러나 지점의 존재를 전재로 하는 직권폐쇄와 달리, 지점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지점의 폐지에 관한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설치한 지점을 폐지하는 경우, 회사 본점소재지 및 지점소재지에서 지점폐지 등기를 하며, 본점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본점에서의 등기신청과 함께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업등기법」 제58조).
회사 본점소재지 및 지점소재지에서 지점폐지 등기를 위해서는 지점폐지등기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총사원동의서(정관 및 업무집행사원 과반수동의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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