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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24.03.08

회사에서 노사협의회라는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청년이 되면서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근로자가 된는데 노조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노사협의회라는게 있던데 노사협의회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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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에 따라 설치되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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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노사협의회는 말그대로 노동자와 사용자가 같이 협의를 하기위해 조직된 것으로 서로 실력행사가 아닌 협의로서 노사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회의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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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의미합니다(근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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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의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설치한 기구로서 근로자참여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노사협의회를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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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노사가 상호 협력하여 공동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결성하는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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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 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운영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는 보고사항, 협의사항, 의결사항에 대해 다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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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하는 상시적 협의 기구로서, 근로자참여법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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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근로자가로 노조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노사협의회라는게 있던데 노사협의회는 무엇인가요?

    [답변]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의미합니다. (관련법령 참고)

    또한,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사업 단위로 설치하여야한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관련법령]

    - 근로자참여법 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 근로자참여법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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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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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합니다.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의 차이는 노동조합은 근로자들로만 구성이 되있고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동수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노사협의회는 이러한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사용자와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노사협의회의 경우 노사 공동 이익의 증진을 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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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회사 경영 등에 근로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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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으로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위원을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교육, 복지시설, 안전보건, 성과배분 등의 여러 측면에서 논의를 하고 의결하게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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