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에 5시간이 아니 4.5시간으로 되어 있어 물어 봤더니 휴게시간(30분)은 빼고 알바비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 근로기준법상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휴게시간 부여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였다면 해당하는 시간만큼 임금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이나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는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쉬지 못하였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오후 10시 이후면 야간수당이 나오는 건가요? 알바도 해당이 되는지요...
-> 지금 일하시고 계신 직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 가산수당이 적용되어 22시 이후 근로에 대하여 1.5배 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지 여부가 중요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