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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딩고243
심심한딩고24323.01.16

야간수당 및 알바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2회 (목/금)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5시간) 알바로 근무를 하게 되어 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1) 계약서에 5시간이 아니 4.5시간으로 되어 있어 물어 봤더니 휴게시간(30분)은 빼고 알바비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2) 오후 10시 이후면 야간수당이 나오는 건가요? 알바도 해당이 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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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이 경우에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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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제로 쉬지 않는데 30분을 공제하면 불법입니다.

    2. 오후 10시 이후 근무하면 야간근로에 해당하고, 알바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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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4시간 이상 근로시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임금만 제외한다면 이에 대한 증거를 갖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2.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알바도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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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할 의무가 있으므로 실제 휴게시간 30분을 보장해 준 경우에는 30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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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4시간 근무시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하므로, 타당합니다. 다만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22시 이후근무시 야간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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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에 5시간이 아니 4.5시간으로 되어 있어 물어 봤더니 휴게시간(30분)은 빼고 알바비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 근로기준법상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휴게시간 부여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였다면 해당하는 시간만큼 임금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이나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는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쉬지 못하였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오후 10시 이후면 야간수당이 나오는 건가요? 알바도 해당이 되는지요...

    -> 지금 일하시고 계신 직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 가산수당이 적용되어 22시 이후 근로에 대하여 1.5배 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지 여부가 중요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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