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을 뿐임),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나 사용기간을 근로자에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거부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강제하지 못합니다.
사용자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동법 제61조의 사용촉진을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시행하여 사용자의 의무를 다 했을 때 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