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직업변경 고지 의무는 직업급수 높은급수에서 낮은급수로 바뀔때도 고지의무 대상인가요?
실손의료비보험(상해+질병 입원의료비 외래의료비 보장 )이랑 삼성생명 종합보장보험(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상해수술비,상해종수술비,골절진단,화상진단 보장)에서
보험 직업변경 고지 의무(알릴의무)는 직업급수 높은급수에서 낮은급수로 바뀔때도 직업변경 고지를 통지 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사무직(1급) -> 택시기사운전(2급 or 3급)은 직업변경 고지의무 대상이지만,
택시기사운전(2급 or 3급) -> 사무직(1급)도 직업변경 고지 의무 대상인가요? 즉 직업급수 높은급수에서 낮은급수로 바뀐것도 직업변경 고지 안하면 보험금 지급 못받는 불이익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이 변경되었다면 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택시기사운전(2급 or 3급) -> 사무직(1급) 변경을 하시면 보험료가 저렴해 질수 있으니 고지하여 보험료 할인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를 하셔야 혹시라도 나중에 보험을 추가하실 일이 생기실 때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2급에서 1급으로 변경이 되었어도 고지를 안했다고 보험금을 지급 못받진 않습니다.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되세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낮은 급수로 바뀌어도 통지의무 대상입니다. (참고로 보험게약 성립시에 알려야 할 의무가 '고지의무'이고 보험기간 도중에 알려야 할 의무는 '통지의무'라고 합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보장이 문제 없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가급적 통지를 하시는 게 보험료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보험금: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돈
보험료: 보험계약자가 매달 보험사에 납부하는 돈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급수는 높거나 낮거나 모두 보험사에 반드시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 대상입니다.
위험도가 높아지는 경우는 꼭 고지해야 하며, 낮아지는 경우도 보험료 절감이나 보장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답니다.
미고지 시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가 삼성생명에 같이있다면 고지의무 X
손해보험에 실비가 있다는 가정하에기존 1급 > 2~3급으로 변경 시
→ 이미 납부한 보험료 상승에 따른 추징금 발생 및 추후 납부 보험료 상승기존 2~급 > 1급으로 변경 시
→ 이미 납부한 보험료 감액에 따른 환급금 발생 및 추후 납부 보험료 감소
1, 2급의 보험료를 내는데 3급의 직업이였다가업무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 보장 불가
반대로
2, 3급의 보험료를 내는데 1급의 직업이였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 문제없이 보장 가능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급수의 변동 생기면 보험사에 알려서 변경하는것이 좋습니다 상해담보의 보험료 차이가 발생합니다 높은 급수에서 낮은 급수로의 변동은 보상의 불이익보다 보험료의 차이로 굳이 많은 보험료를 계속 납입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상적인 상황을 셜명드리면 위에서 말씀하신 직업 급수가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관계없이 모두 보험사에 고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보험사마다 일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직업 변경이 되셨다면 고지를 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급수가 높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말이며 직업급수가 낮다는 말은 상대적으로 위험하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직업이 위험한 직종으로 옮기게 된다면 이는 반드시 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고지의 의무는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결국 보험사에 위험한 것을 사전에 알린다는 점에서 고지의 의무를 한다는 점이며, 이는 어떠한 보험사의 보험을 들어도 알려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