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노인분께서 차를 태워달라고 해서 읍내까지 태워주다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노인이 차를 태워준 지인에게 보상을 요구한다고 하던데 지인께서는 좋은일 하려다가 낭패를 봤다며 엄청 맘고생을 하더라구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호의로 동승시킨 경우도 사고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사고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부상에 따른 치료비등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며 보험 처리를 해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부상이 심하거나 보상 요구가 과도한 경우 보험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비록 좋은 마음에서 차를 태워주신것이나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차를 탄 경위 등으로 인해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의로 자동차를 태워줬다고 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호의를 베푼 부부는 과실비율 산정에 있어 참작될 수 있으니, 손해배상책임 문제로 법률분쟁이 진행되는 경우, 이를 주장하면 되겠습니다.